RAREON

이용약관

정책 버전: 2026.09.23

■사업자 정보

·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펑크비즘홀딩스

· 서비스명(브랜드): rareon (레어온)

· 대표자: 황현기

· 사업자등록번호: 476-81-0396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서울서초-0257호 (2026.01.15. 서초구청)

· 사업장 소재지: (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BNK디지털타워 6층 614호

· 대표전화(고객센터): 0507-1450-8930

· 전자우편: help@rare-on.com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재민 (CLO) / 0507-1450-8930 / kevin_clo@punkvism.io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Amazon Web Services (AWS)

· 결제·정산: 코밴(KOVAN)

· 개정일 / 시행일: 2026-09-23 / 2026-09-28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rareon(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레전드 운동선수 관련 굿즈,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회사의 자체 브랜드 트레이딩 카드 등(이하 "상품")의 매매, 검수, 보관, 배송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판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등록하는 이용자를, "구매자"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통신판매중개"란 회사가 거래 당사자 간 상품에 관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란 회사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판매자를 말합니다.

⑤ "검수"란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매자가 발송한 상품의 정품 여부, 상태, 구성품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⑥ "직접판매(B2C)"란 회사가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⑦ "페널티"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부과하는 제재(이용 제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등)를 말합니다.

⑧ "구매확정"이란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확정되어 청약철회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말하며, 랜덤박스의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봉이 이루어진 때를, 그 밖의 상품의 경우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때를 각각 구매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⑨ "디지털 컬렉션"이란 회사가 지식재산권자와의 라이선스에 따라 발행·판매하는 디지털 형태의 수집품(이미지·영상 등 전자적 파일 및 이에 대한 이용권)으로서 실물 상품과 구분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디지털 컬렉션의 구매·이용·청약철회 및 실물 상품과의 결합 판매 조건은 본 약관과 상품별 개별 고지에 따릅니다.

⑩ "해외 이용자"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지역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하며, 회사가 영문 등 외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한 거래에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현재 시행 중인 약관과 시행 예정인 개정약관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의 시행일을 함께 명시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에 공지사항 페이지를 상시 운영하며,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취소 및 환불 정책·배송 정책의 제정·개정 사항은 해당 공지사항 페이지 및 서비스 초기 화면(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제2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시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공지 후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약관의 개정 이력(버전,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 하단에 공개하며, 이전 버전 약관의 원문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4조 (사업자 정보의 명시)

회사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해당 시)를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회사의 지위 및 역할)

① 회사는 이용자 간 스포츠 굿즈, 트레이딩 카드 등 상품의 매매(C2C)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상품(B2C)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

③ C2C 거래의 당사자는 구매자와 판매자이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보증한 검수·보관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의 의뢰를 받아 거래를 중개하면서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판매자 본인확인, 상품 검수, 회사가 정한 정품 인증수단의 검증, 부정거래 모니터링, 그리고 검수 완료 후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구매확정 기반 안전거래 절차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다만 위 조치는 회사가 사전에 공개한 기준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행 및 거래의 최종 결과를 보증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제9조 제3항 참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 플랫폼 및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절차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부(직거래 등)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사기·위조·명의도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취소·보류, 페널티, 정산 보류, 수사기관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구상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며, 동의 확인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③ 회사는 사행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랜덤박스(카드팩,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 등)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절차를 두며, 만 19세 미만인 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연령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제를 제한합니다.

④ 이용자가 연령을 허위로 표시하여 제3항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봉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환불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민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취소권 행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⑤ 제3항은 랜덤박스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준수)

① 회사가 직접판매(B2C)하거나 서비스에 노출하는 "레전드 운동선수 굿즈" 및 "선수 트레이딩 카드"는 해당 선수 본인, 소속 구단·리그·에이전시,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정식 라이선스(초상·성명 사용 허락, 상표 사용권, 저작물 이용허락 등)를 획득한 상품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자체 브랜드 트레이딩 카드에 특정 인물의 초상, 성명, 서명 등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 무단 사용 금지, 2022. 6. 8. 시행)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반드시 해당 인물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사전 동의(라이선스 계약)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위조품, 무단 복제품, 비공식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11조에 따른 페널티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라이선스 여부 및 공식 발행처 등 상품 출처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8조 (거래 체결 및 검수 프로세스)

① 구매계약은 판매자의 판매 등록과 구매자의 구매 확정(결제)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C2C 거래의 판매자는 거래 체결 후 회사가 정한 기한(예: 영업일 기준 48시간) 내에 상품을 회사 지정 검수센터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전에 공개한 검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상품의 정품 여부, 실물 상태, 구성품 일치 여부를 검수하며, 검수 결과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기록·통지합니다.

④ 검수에 합격한 상품만 구매자에게 배송되며, 불합격 상품의 처리는 취소 및 환불 정책 제6조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검수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재검수 신청 등)를 마련합니다.

⑥ 검수는 회사가 사전에 공개한 기준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육안 검수 및 인증수단 검증 등 물리적·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검수 통과가 상품의 모든 하자 또는 위조 가능성의 부존재를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정품 보증은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제8조의2 (정품 인증 및 보증의 범위)

① 회사가 최초로 판매하면서 정품 인증수단(회사가 정한 인증수단, 이하 “인증”)을 부여한 상품(이하 “인증상품”)에 한하여, 회사는 해당 상품이 회사가 발행·인증한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② 회사의 정품 보증은 인증이 훼손·복제·변조되지 아니하고 회사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검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가. 회사가 최초 인증하지 아니한 상품

나. 인증수단이 없거나 훼손·복제·변조된 상품

다. 회사 플랫폼 및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거래된 상품

③ 이용자 간 재판매(C2C)의 경우에도 회사의 보증은 “해당 상품이 회사가 최초 인증한 정품인지” 여부에 한정되며, 거래 상대방의 신원, 대금지급, 배송 이행, 상품 상태·설명의 진실성, 사기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재판매 상품의 입고 시 인증 재검증 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확인 책임은 “검증 시점에 인증정보가 회사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⑤ 회사가 최초 인증한 인증상품이 회사의 인증 검증을 통과하였음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불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보상 책임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의3 (선주문·후제작 한정판 상품의 개별 거래조건 및 동의)

① 회사가 판매하는 선주문·후제작(선완판형 포함) 한정판 굿즈는 지식재산권 등 권리자(IP 파트너)별 계약 조건에 따라 공장 발주(제작 착수) 기준 및 공급(배송) 시기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 기준은 예컨대 판매 목표 수량의 일정 비율(예: 30%, 50%, 100%(완판) 등) 달성 시점 등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각 상품의 구체적 발주 기준, 예상 제작·공급(배송) 시기,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개별 거래조건은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 및 결제(구매)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며, 이용자는 '구매하기' 단계에서 해당 상품의 개별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동의(체크박스)함으로써 그 조건에 따라 구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별 상품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자가 동의한 거래조건은, 본 약관 및 취소 및 환불 정책·배송 정책의 일반 규정과 다를 경우 해당 상품 거래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이용자와 개별 약정하며, 판매 목표 수량 미달 등으로 제작·공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미 결제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⑤ 선주문·후제작 상품의 취소 및 청약철회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제작 착수(해당 상품에 정한 발주 기준 달성) 전에는 이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나. 제작 착수 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해당 상품이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제작 착수 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 회사는 각 상품의 제작 착수 여부 및 착수 예정 시점을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라. 제작 착수 후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대금 정산 및 판매대금 관리)

①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결제받은 대금 중 판매자에게 귀속될 정산대금을, 검수 완료 및 구매확정(청약철회기간 경과 등)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기한(예: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간 중개(C2C) 거래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회사의 고유재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자금 관리 체계 등을 통해 관리하며, 검수 완료 및 구매확정 시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다만 선주문·후제작(선완판형) 상품의 선지급 대금은 해당 상품의 제작·발주 등 사업 수행에 사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 보호는 제3항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신용카드(PG사 연동) 결제만을 지원하며,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는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배송·미환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결제취소(차지백)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보호됩니다.

④ 선주문·후제작(선완판형) 상품의 경우, 회사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지한 공급(배송) 예정 기간 내에 재화를 공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제 의사를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9조의2 (중개수수료)

① 회사는 이용자 간 거래(C2C)의 중개 및 이와 관련한 검수·보관·정산 등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수수료의 요율, 부담 주체, 산정 기준, 부과 시점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내에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고지한 내용에 따라서만 중개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③ 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요율을 인상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최소 30일 전부터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기 전에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중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 중개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두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구매 화면에서 상품 가격과 함께 표시하여 이용자가 총 결제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합니다(제12조 제2호 참조).

⑤ 거래가 체결된 후 취소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

나. 그 밖에 회사가 반환 사유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

⑥ 회사는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공제 내역을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10조 (랜덤박스 판매 특칙 — 카드팩·블라인드·실물 경품형 상품)

① 트레이딩 카드 팩, 블라인드 상품 등 구매 시점에 구체적 구성품을 알 수 없는 상품(이하 "랜덤박스")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지합니다.

가. 랜덤박스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상품군 및 종류

나. 등급별 구성 비율(확률)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공개(표시)합니다.

다. 실제 구성품이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의 처리 절차(환불·교환 등)

② 랜덤박스는 전체 등급의 상품이 무작위(랜덤)로 제공되는 상품이며, 구매 횟수와 관계없이 특정 등급 이상의 상품이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는 랜덤박스의 구성 확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에서 랜덤박스의 "개봉"이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박스를 여는 조작을 함으로써 구성품의 내용 및 경품 당첨 여부가 확정·공개되는 것을 말하며, 실물 포장의 훼손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봉에 의하여 상품의 내용이 확정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개봉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취지와 근거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확인(체크박스 동의)을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에 따른 개별 약정, 취소 및 환불 정책 제5조 참조).

⑤ 회사는 랜덤박스와 별도로 확정형(단품) 구매 옵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개봉하지 아니한 랜덤박스는 상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환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카드팩·블라인드 상품 외에, 개봉(추첨) 결과에 따라 자동차·순금·전자기기(휴대전화) 등 실물 경품이 제공되는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를 추가로 준수·고지합니다.

가. 각 경품(등급)별 당첨 확률 및 경품 미당첨 비율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공개하며, 확률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의 확률 공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정보 제공으로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는 경품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 수량마다 컬렉터블 카드팩(상품별로 정한 구성)이 지급되는 상품이며, 실물 경품은 이와 독립적으로 추첨됩니다. 회사는 카드팩의 구성·확률과 실물 경품의 종류·수량·당첨확률을 각각 구분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 회사는 '꽝 없음', '전원 당첨', '지불액 이상 보장' 등 실제 상품 구성과 다르게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광고 및 상세페이지에 표시되는 경품은 회사가 실제로 조달·확보하였거나 확보를 보장하는 실물에 한하며, 실존하지 않는 경품을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마. 자동차·순금 등 고가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 및 처리 절차를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 경품을 레어온 포인트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수령 방법별 부담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제10조의3 참조).

바. 경품 수령을 위한 당첨자 본인확인, 명의이전·배송 절차를 위하여 성명·연락처·주소 등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위하여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사. 회사는 랜덤(추첨) 로직의 무작위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발급·당첨 기록을 보존합니다.

⑦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는 카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컬렉터블 상품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가. '잭팟', '대박', '인생역전', '카드깡'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나. 경품의 총 가액을 강조하는 등 당첨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하는 표시

다. 확률 또는 잔여 수량의 변동 추이를 강조하여 이용자의 구매를 재촉하는 표시

⑧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이용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에 대하여 1인당 또는 1회 주문당 구매 수량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제10조의2 (친구추천 포인트)

① 회사는 회원(이하 “추천인”)이 추천코드·추천링크로 초대한 신규회원(이하 “피추천인”)이 첫 구매를 완료하고 해당 구매가 구매확정된 경우 추천인에게 5,000P(포인트)를 지급하는 친구추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피추천인에게도 신규가입 혜택으로 5,000P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추천 보상은 추천인이 직접 추천한 피추천인(1단계)에 한하여 지급되며, 피추천인이 다시 제3자를 추천하여 발생하는 하위 단계의 실적에 대하여는 추천인에게 어떠한 포인트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2단계 이상으로 보상이 연결되는 구조를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③ 추천인 포인트는 피추천인의 첫 구매가 제2조제8호에 따라 구매확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합니다. 피추천인의 첫 구매가 구매확정 전에 취소·반품·환불되는 경우 포인트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지급 후에 취소·반품·환불되는 경우 회사는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된 포인트는 회수하지 아니하되 이후 지급될 포인트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와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추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일인의 다중계정 생성, 타인의 개인정보·명의 이용, 본인 계정 간 추천·구매, 구매 후 환불 반복 등 부정 이용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포인트 지급을 취소·회수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포인트 사용조건 : 레어온 상품 구매 시 결제금액 차감에 사용하며, 주문 건당 판매가의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1,000P 이상 보유 시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송비·결제수수료 등 부대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쿠폰·프로모션과의 중복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유효기간 : 추천인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년, 피추천인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3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소멸 예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⑦ 친구추천 포인트의 현금 환급 및 타인에 대한 양도 제한은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포인트를 사용한 주문이 취소·반품되는 경우 회사는 사용한 포인트를 이용자의 계정에 복원하며, 주문의 일부만 취소·반품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복원합니다. 복원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복원일부터 7일로 합니다.

⑧ 기존 회원 및 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신규가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천코드는 회원가입 완료 후 변경 또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⑨ 본 제도의 포인트는 무상 제공 혜택으로서, 회사는 이를 ‘수익’, ‘적립금 환급’, ‘투자’ 등 금전적 이익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3 (실물 경품의 포인트 전환)

① 회사는 실물 경품형 랜덤박스의 당첨자가 실물 경품을 수령하는 방법과 회사가 정한 전환 기준에 따라 레어온 포인트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화면에 사전에 표시합니다.

가.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경품과 전환할 수 없는 경품의 구분

나. 경품별 전환 기준(전환 가액 및 그 산정 방법)

다. 실물 수령의 경우와 포인트 전환의 경우 각각 당첨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용

② 포인트 전환은 당첨자 본인의 선택과 동의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며, 회사는 당첨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물 경품의 지급을 포인트의 지급으로 갈음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품은 객관적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포인트 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는 이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합니다.

가. 친필 서명이 포함된 상품 등 유일물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나. 그 밖에 회사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전에 표시한 경품

④ 당첨자가 포인트 전환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제1항 나호의 전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포인트에는 제10조의2 제5항의 주문 건당 사용 한도 및 같은 조 제6항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사용조건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가 전환을 선택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⑤ 경품의 수령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조세의 부담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는 각 수령 방법별 조세 부담의 내용과 원천징수 여부를 당첨자가 전환을 선택하기 전에 고지합니다. 회사는 특정 수령 방법에 대하여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기준을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릅니다.

⑥ 포인트 전환으로 지급된 포인트(이하 "경품 전환 포인트")의 현금 환급 및 타인에 대한 양도 제한은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⑦ 포인트 전환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랜덤박스 상품의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품의 포인트 전환이 랜덤박스의 반복 구매로 순환되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환전 구조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항의 제한을 둡니다.

⑧ 회사는 포인트 전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물 경품의 수령 절차를 부당하게 어렵게 하거나 실물 수령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광고에 표시한 실물 경품을 실제로 조달·확보하여야 하는 회사의 의무(제10조 제6항 라호)는 포인트 전환 제도의 운영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제10조의4 (포인트의 종류 및 환급·양도의 제한)

① 회사가 지급하는 레어온 포인트는 그 지급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합니다.

가. 친구추천 포인트: 제10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

나. 포인트 경품: 랜덤박스의 경품 자체가 포인트로 구성되어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

다. 경품 전환 포인트: 제10조의3에 따라 실물 경품의 수령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포인트

라. 리셀 정산 포인트: 회사가 제공하는 리셀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포인트

② 제1항 각 호의 모든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③ 포인트의 타인에 대한 양도(선물하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포인트 경품: 회사가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친구추천 포인트, 경품 전환 포인트 및 리셀 정산 포인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제3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리셀 마켓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 거래의 대가로 포인트가 이전되는 것은 본 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포인트의 부정 취득 및 환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 가능한 포인트에 대하여 1회 및 기간별 양도 한도, 양도 가능한 상대방의 범위, 양도 후의 사용조건 및 유효기간 승계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인트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양도를 취소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집중시키는 경우

나. 포인트를 대가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환금에 해당하는 거래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⑦ 회사는 포인트의 발급·사용·양도·소멸에 관한 이력을 보존합니다.

⑧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를 공지하고 미사용 포인트의 처리 기준을 함께 고지합니다.

제10조의5 (리셀 마켓)

① "리셀 마켓"이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한 상품을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 간 거래(C2C)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리셀 마켓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고 거래의 당사자는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이며, 회사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리셀 마켓 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

③ 회사는 판매 회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성명·전화번호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매 회원에게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판매 회원은 이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리셀 마켓에서의 거래는 판매 회원의 판매 등록과 구매 회원의 구매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체결 기준(가격의 일치 및 등록 순서 등)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체결 기준을 리셀 마켓 화면에 표시합니다.

⑤ 구매 회원이 거래를 위하여 예치한 대금 또는 포인트는 거래가 체결될 때까지 예치되며,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⑥ 리셀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회사가 발행하거나 판매한 상품에 한하며, 회사는 거래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고지합니다.

⑦ 판매 회원은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상품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중인 상품에 대하여는 개봉·양도·배송 신청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

⑧ 리셀 마켓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⑨ 회사는 리셀 마켓을 시범(베타·알파 등)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범 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서비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다만 시범 운영 중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거래의 이행, 예치된 대금·포인트의 반환 및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⑩ 회사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동일인의 다중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 등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보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의6 (판매촉진 경품 및 이벤트)

① 회사가 구매 수량·금액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증정품(이하 "판매촉진 경품")은 제공 조건, 종류, 수량, 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를 이벤트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② 판매촉진 경품의 종류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경우 회사는 후보 종류와 각 종류별 지급 확률(또는 수량 비율)을 함께 표시하며, 제10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합니다.

③ 판매촉진 경품이 한정 수량인 경우 회사는 그 수량과 소진 시 종료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표시하고, 이용자가 조건을 충족한 후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동등 가치의 대체 증정품을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즉시 안내합니다.

④ 판매촉진 경품의 가액이 관계 법령상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제6항 마목을 준용하여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⑤ 판매 개시 전인 상품에 관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개시 예정 시기와 조건 충족 기준 시점을 함께 표시하며, 판매 개시 전에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대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판매촉진 경품에 특정인의 성명·초상 등이 사용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합니다(제7조 참조).

제11조 (금지행위 및 페널티)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가품(위조품), 무단 라이선스 상품의 판매 또는 등록

나. 허위 매물 등록, 가격 조작

다. 거래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발송 거부, 지연 또는 거래 파기

라.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명의 도용

마. 검수 결과 또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한 부정거래

바. '잭팟·대박·인생역전·카드깡'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 위반 시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거래 취소, 페널티(위약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관계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페널티의 세부 기준(금액, 부과 절차, 이의신청 방법)은 별도 정책으로 공지합니다.

③ 페널티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회사는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2조 (다크패턴 등 금지행위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2025. 2. 14. 시행)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2025. 2. 14. 시행)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유료 서비스 자동 갱신(숨은 갱신)

2. 필수 비용을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가격 표시(순차공개 가격책정)

3. 유료 옵션·상품의 기본(사전) 선택

4. 이용자에게 불리한 선택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등 잘못된 계층구조 설계

5. 회원 탈퇴, 청약철회, 정기결제 해지 등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절차 설계

6.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반복적 알림·팝업(반복간섭)

제13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서 회사의 책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는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상거래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④ 해외 이용자와의 거래에도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해외 배송·관세·통관 및 해외 거래의 청약철회·환불에 관하여는 배송 정책 및 취소 및 환불 정책의 해외 거래 조항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외국어 번역본과 국문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국문 약관이 우선합니다.

시행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