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정책
정책 버전: 2026.8.8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rareon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취소,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거래 유형의 구분)
본 정책은 이용자 간 중개 거래(C2C)와 회사의 직접판매 거래(B2C)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각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환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3조 (거래 유형별 취소·환불 기준)
| 구분 | C2C 중개 거래 | B2C 회사 직접판매 |
|---|---|---|
| 단순 변심 취소 | 원칙적으로 불가 (거래 체결 후 취소 불가)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가능 (제4조 예외 적용) |
| 검수 불합격 시 | 거래 자동 취소 및 구매자 100% 환불 | 해당 없음 |
| 오배송·하자 발생 | 회사의 검수 오류 판정 시 환불·보상 절차 진행 | 수령 후 3개월 이내(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무상 교환·환불 |
제4조 (청약철회의 제한 — 법적 근거 명시)
① B2C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방해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가. 포장 등을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나. 트레이딩 카드 팩·박스 등 개봉 시 구성품 확인으로 상품 가치가 즉시 상실되는 경우
다. 봉인(씰)된 랜덤박스·미확인 수집품을 개봉한 경우
③ 개인 간 거래(C2C)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청약철회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래 체결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거래 전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5조 (랜덤박스 특약 — 카드팩·블라인드 상품)
트레이딩 카드 팩 등 개봉 시 가치가 즉시 확정·상실되는 랜덤박스에 대해서는,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개봉 후 반품·환불 불가" 안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체크박스)를 받은 거래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검수 결과 하자 또는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제6조 (검수 불합격 및 하자 발생 시 처리)
① 검수 결과 가품으로 판정되거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하자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② 회사의 검수 오류로 하자 있는 상품이 배송된 경우, 회사는 자체 비용으로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7조 (환불의 지연 및 지연배상)
회사(또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5항 및 관계 고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분쟁조정)
취소·환불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7-28
